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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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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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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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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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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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로 판정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출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 해당할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법」 상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다.
여기서 노유자 시설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2014년 4월 28일까지
<법률 제10613호, 2011.4.28> 부칙 제5조제2항
- 그 외 해당건물은 3년 이내 : 2015년 4월 28일까지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부칙 제3조제1호나목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 제출해야하고, 조사결과 석면건축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그 석면을 해체·제거해야만 한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관의 천장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장텍스(아스텍스)의 경우 석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육안으로 석면텍스와 무석면(암면)텍스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상 무석면(암면)텍스가 2004년도부터 생산되었고 2006년 7월 이후로는 석면텍스의 사용이 금지되었기에 그 이전에 시공된 천정마감은 석면텍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추가 및 이하 부분 수정 2013. 4. 24 )

한편 조사대상에서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석면건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끝으로 이에 대해 그 시행주체를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그 소유자가 지자체이며, 일부 LH공사, 도시공사 등이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조사는 그렇다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석면의 해체 제거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법령에서는 소유주 등이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등"이 문제인데,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게 무상임대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사용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의문을 던져본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시설의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여기서 해묵은 사회복지관 무상임대 20년의 기간 도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세부 법적인 근거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덧붙여 개정전 법률의 부칙에는 건축물석면검사의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찌되는 것인지 비법률 전문가로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한다.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발췌] 법령의 개정방식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 다음에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전에는 새로운 법령(본칙과 부칙)만 남아 있고, 종전의 법령(본칙과 부칙)은 모두 사라지는데, 이 경우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전부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일 뿐 “폐지”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았고, 전부개정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은 실효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v1.1.hwp

 

[환경부]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pdf

 

 

◆ 참조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http://asbestos.me.go.kr 

 

<관련기사> 경기신문
[인천] "석면조사비용, 국가·지자체서 부담해야" 2013.03.2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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