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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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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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소방 관련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여부에 관한 건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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