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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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 : 차별금지)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지식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는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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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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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 지식에 기반하며,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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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환가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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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 복지비틀기

작성중 ....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라 했을 때, 교환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흔히 사회복지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 교환가치로 언급되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을 지언정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환가치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덧붙여 실질적으로 보람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본인이외에도 다른 것들과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수준도 각기 제각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교환가치로서 보람은 많이 부족한 개념이라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인데, 꼭 클라이언트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가이다. 흔히들 알고 있듯이,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난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는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자가 일정부분의 댓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들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와는 다소 다른 유형의 것으로, 사회서비스 그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순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머리가 복잡한데 생각이 정리가 안되는군요.
어느덧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지만, 글로 풀어내려니 한계가~

생각을 조금더 정리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주저리주저리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조금더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
행동주의 이론 : 행동수정이론 - 도서구입 완료
임파워먼트 이론 - 도서구입 완료
와병노인 부축기술 : 케어복지론에서 확인
오디오 강의 CD 만들기 : 실천기술론에 대한 장기적 과제, 키포인트만 5분정도 녹음하면 어떨까?
1급 자격시험응시를 위한 포인트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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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가치에 대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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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사회복지실천가치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전문직(가)의 4가지 요건은
지식, 기술, 가치, 조직이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이기에 재량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중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우리가 갖는 고유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기도 한 가치와 더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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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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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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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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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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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유전적 요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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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림.jpg
[그림 : 카이스트 뉴스]


2011-04-18, 카이스트가 ADHD의 원인을 최초로 규명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ADHD는 뇌의 신경 시냅스 단백질(GIT1)이 부족해 발생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은준, 강창원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ADHD 증상 아동들과 정상 아동들의 유전자 비교를 통해 GIT1 유전자의 염기 1개가 달라 이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는 아동들에게서 ADHD 발병 빈도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GIT1의 유전자를 제거해 시냅스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면 과잉행동을 보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비정상적인 뇌파(세타파)를 내는 것이 확인했으며, ADHD 증상은 성인이 되면 사라지 듯 GIT1 결핍 생쥐도 생후 7개월, 사람의 나이로 20대가 되면 ADHD 증상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통해 ADHD에 대한 치료약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전 세계 취학아동의 5%, 한국의 아동 10%(26만명)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15% 정도가 겪고 있다.

☆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Impact Factor 27.136)의 4월 18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

[출처] http://www.kaist.ac.kr/sub07/sub07_01_01.html?view_bid=research&view_id=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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