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조금은 위험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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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이 공간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소 위험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 과연 진짜 그러한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담기는 내용들은 다소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으며,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아주 빈약한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원칙, 대응논리들을 찾기 위한 작은 시도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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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08. 5. 16. 10:01

엑셀 기본 글꼴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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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사용하다보면 기본글꼴이 늘 돋움 11p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 정해져 있다면?
간단한 옵션 설정만으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1. 엑셀 윗줄 메뉴에서 "도구(T) > 옵션(O)" 선택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일반] 탭 > 표준글꼴(A):"에서 원하는 글꼴과 크기로 바꾸어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참고로 "새 통합 문서의 시트 수(S):"도 원하는 수만큼 조정해 준다. 난 1이 편하다.


3. 글꼴의 변경은 엑셀을 종료한 후 다시 실행 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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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10. 09:43

[운전습관] 주행시 기어를 중립에 놓기보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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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시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연료 소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YTN 2008.05.10]의 실험에 따르면, 연비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어를 중립에 놓았을 때에도 큰 변화 없이 연료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반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동차 주행이 지속되는 와중에 연료 소모는 제로를 유지하였다.

이는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연료 차단 장치인 '퓨얼 컷' 기능 때문이다.

과속이나 급제동 등 거친 운전 때도 연료 소모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이에 덧붙여 정속주행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퓨얼 컷' 주행을 습관화 해보는 건 어떨까?

연비 향상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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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08. 5. 8. 12:03

[펌] 광우병 문제에 '사전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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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제대로 된 광우병 관련 기사를 검색하게 되었다.
광우병 관련하여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명쾌히 대변해 주는 한편의 글..

[출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809482389169&LinkID=1&lv=0

[원문에서 발췌]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들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금지 원칙'이다.

▶ 사전금지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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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치매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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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의 개선을 바라며 다음에 청원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합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67

== 주요 내용 ============================================================

○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중풍 및 편마비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장애(시각,지적,지체 등)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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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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