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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 교육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4호 제3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법 제5조의2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형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원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체험교육 |
·교육기관 위탁 ·전문강사 의뢰 ·사내 강사 진행(자체 교육) |
※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처리규칙(제681호 시행: 2021. 2. 9.)」 제10조에 의거 강사 양성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세부적인 교육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참조
5. 교육기관 및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이용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InstrctrSearchList.do?menuId=M3021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 교육 자료의 보관: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3년간 보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규정 제5조(교육 자료 보관) ① 사업주 및 교육기관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과태료: 시행령 제83조 관련 별표 2
① 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② 자료보관(3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는 2017년 11월 28일 신설되었으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규정(고시)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서식에 의한 교육 기록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보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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