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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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3(추가).hwp
0.09MB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19&gotopage=2&search=4&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10&sub2=0&sub3=0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hwp
0.04MB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

welfareact.net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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