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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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민법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law.go.kr

 

2002년 국내 출간된,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sisco Ferrer, 1859∼1909)의 평전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였지요.

꽃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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