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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출처]
https://es.wikisource.org/wiki/Constitución_de_la_República_Bolivariana_de_Venezuela_(1999)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1999)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1999년)
Artículo 88. El Estado garantizará la igualdad y equidad de hombres y mujeres en el ejercicio del derecho al trabajo. El Estado reconocerá el trabajo del hogar como actividad económica que crea valor agregado y produce riqueza y bienestar social. Las amas de casa tienen derecho a la seguridad social de conformidad con la ley.
제88조 국가는 일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남녀의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 주정부는 가사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부와 사회 복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식할 것이다. 주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상황과는 별개로, 헌법에서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주부의 사회보장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물론 가사노동의 인정이 성역할의 고착화 문제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정보의 확인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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