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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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 3. 7.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교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예산서(회계독립),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재물조사 등이 될 수 있겠지요.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hwp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 중략 -

2. 경로당 :  - 중략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략 -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중략 -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1999.2.8.]


제42조(감독) - 중략 -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 하략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 중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중략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하략 -


제57조(벌칙)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2016.6.30.] 제57조제2항제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7] 이용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 시설기준: 사무실 1(33㎡ 이상), 화장실 1, 강의실 1, 휴게실 1

  ※ 사무실, 휴게실은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 강사(외부강사 포함) 1


[별표8]

- 운영규정 제정 및 구청 제출 필요(필수 요소 포함)

-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 사업기준: 주1회 이상 교육 실시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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