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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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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