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편성 기준

반응형

1. 예비비의 편성 비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하지만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즉 1% 이하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이하의 단서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총칙에서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1%를 초과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1% 이하로 상정해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편성 문제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통해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의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과목에는 차년도 이월금 계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예비비에 이월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상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금된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예산의 편성시에는 모든 후원금의 사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환할 보조금이나 잉여금으로써의 사업수입,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을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이것이 부득이 당해연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계정이 있어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된다.

 

 

반응형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

반응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보조금 반납에 관한 검토.hwp
0.08MB

반응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을 준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차년도이월금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월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관항목은 별표에 없다.

1) 명시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별표5의 세입예산과목에는 분명 전년도이월금(711) 계정이 있다.
하지만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차년도이월금이 없어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예산 수립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 세입총액 : 실제 들어온 돈의 총액
▷ 세출총액 : 실제 지출된 돈의 총액
▷ 세입총액-세출총액=차년도 이월금
이렇게 되어 오해나 혼란의 여지는 없다.
사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액분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세출과 세입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예비비(711) 계정을 이월금으로 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비비 계정을 이월금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이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자체는 세입세출 결산이 왜 안맞느냐고 맞추라고 지시한다. 모순이다.

해결방안은 어쩌면 단순하다.

1.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는 것
2.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을 결산에 한해 만들어 두는 것

둘 중 하나는 해야 현장에서 오해가 없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