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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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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