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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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v1.1.hwp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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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0 개인정보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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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0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상단 메뉴 바에서 보안(R)을 선택하면, 제일 하단부에 개인정보보호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연 다음 ‘찾아서보호’를 선택하면, 보호할 개인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버놓,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IP주소, 생년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를 통해 원하는 양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선택한 다음 보호하기(H) 또는 모두 보호(A)를 클릭하면, 암호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후 개인정보가 지정된 형태 (****** 또는 ~~~~ 또는 XXXX 등)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커서 옆에 나타난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정보 보호 해제’메뉴가 나타난다.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개인정보의 원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문서를 저장하면, 확인창이 뜨고 ‘실행’을 선택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로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 문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서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요구 속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이러한 보안 기능은 유용할 것이로 판단된다.

 

아래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한번 시험해 보시길~~

 

한글2010에 개인정보보호 기능.hwp

 

덧붙여 배포용문서로 만들어서 출력제한, 편집제한 문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문서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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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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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94788&page=1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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