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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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책자입니다.

2008년은 복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과 다르게 여러가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잘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작년 자료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첨부로 올려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기존의 자료들을 구하기 힘드네요.

이전에 다운 받아두었던 자료를 이제야 올려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익혀두셔야 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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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네트워크 DB 연동을 통한 멀티유저 통합실적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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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보다보면 간단한 소프트웨어 구축만 되어 있어도 훨씬 유용하며 효율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기에 아쉽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기관의 복지사업 실적을 취합정리하는 기관운영일지이다.
솔직히 기존의 복지관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손을 대면 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하긴 일견 이해가 가는 것이 최소 개발비가 300만원은 들텐데, 누가 개발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들여 살 사람도 없을 것이거니와(물론 기관이 연합하여 비용부담을 낮출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최소 두세달은 걸릴 일일텐데 선듯 누가 나서서 프리웨어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학다닐 때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두지 못한 것이 이럴 때면 참 후회스럽다.
짬짬이 1년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일텐데 말이다.

사설이 길었지만.. 어쨌든 아래는 내가 구상하는 통합실적 관리 프로그램의 개요이다.

1. 개요 :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당일의 사업 관련한 운영실적을 정확히 취합하기 위함으로, 기존의 종이문서로 취합되던 기관운영일지를 대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상도 : 네트워크 상에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별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업실적을 입력한다. 서버에서는 자동으로 실적을 취합하여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출력지원 및 엑셀파일로의 전환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세부내용
1) 일별로 새로운 Sheet 생성

2) 이용자별 사업실적 입력 가능
   → 주 단위 마감기능 : 주단위 마감(매주 일요일) 후에는 서버의 관리자만이 실적 수정이 가능

3) 카테고리 생성의 유연성
- 상위(가)>중위(나)>하위(다)의 3단 카테고리 분류
- 하위(다)카테고리 사용자 생성기능 → 최대 250(F0)개까지
  (6개(FA~FF)는 관리자 전용 여분)
  예) 가족복지사업>가족기능보완사업>가족문제상담
- 상위, 중위 카테고리의 실적 소계 자동 생성
- 하위 카테고리에서 중위 카테고리로의 이동 유연성, 실적 소계 자동변경

4) 하위 카테고리의 속성 부여
- A속성 : 하나의 카테고리 당 한명의 이용자가 입력·수정 가능
- B속성 : 하나의 카테고리에 복수의 이용자가 입력·수정 가능
        예) 가정문제상담, 홍보사업,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 직원교육 등
        → 직원수만큼 입력 칼럼이 있고, 보여지는 것은 취합된 누계로 표현
        → 또한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 것
     이는 관리자만 확인가능하면 됨, 화면 프린팅 시에는 실적 합계 수만 보이도록
※ 관련 근거 : 개별 사업의 프로그램일지 상에서 기록되는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

5) 실적입력 칼럼의 속성 : 수급/일반으로 구분하여 실적입력
  ※ 월단위 실 이용자 수 등록기능 : 최초 매월 1회만

6) 출력 옵션
- 화면출력
- 프린터 출력기능 :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 EXCEL 전송기능 : 추가 편집의 유용함을 위해

7) 데이터 백업 및 복원 기능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다. o(T^T)o
누가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하는 사람 없을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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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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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다.
특히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에 각 법령에서 취합 정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4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더욱자세한 내용은 각자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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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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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펴낸 <2007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총 21만명이나 된다.
대부분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최저임금 3,770원(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법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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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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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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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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