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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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9-01-02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220300904464


<부산일보> 2019-01-03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20381320035


<부산일보> 2019-01-07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445130277


위 부산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촉발된 수탁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모임(이하 사공위)"을 중심으로 8일 11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모두 행동의 날"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졌다.


<부산일보> 2019-01-08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23828907


<국제신문> 2019-01-08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109.22009003126


이 사건을 놓고 일견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법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뉴스1> 2019-01-04 관장 공모 '갈등' 전포복지관…기존 관장 재임명으로 '봉합'

http://news1.kr/articles/?3517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위탁은 법인/시설(종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3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몸이어야 하는 이 법인/시설(종사자)가 둘로 나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엔 하나로 보이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경우 실제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좁혀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법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음 또는 파기하려는 태도에 대해 기존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선 모양새이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법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지자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다. 중재와 조정, 결단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위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존 절차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한 위탁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탁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자리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은 대안을 보는 관점이다.


사공위의 입장은 그 방향성을 "마을의 공공재 구하기"라는 명분에 두고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공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 의한 오해가 존재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본 사건 봉합의 실마리는 수탁법인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과 직접적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관장의 재임용으로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의사 또는 그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공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들(법인)이 변화해야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에게는 대안이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어떠한 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엄연히 공공재이고 제1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다. 어떠한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구축(驅逐)해야 함이 옳다.


오늘 9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여러 사회복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인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부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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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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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소정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와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면 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바꿔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단시간 근로자도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다.

구분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정규직/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하고, 통상 근로자 채용시에도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부산시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56를 보면,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다. 가족·명절수당 지급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p.159 및 p.166에는 종사자 수당기준에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재직 중인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수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이를 근거로 부산시는 정규직을 제외한 종사자에게는 가족·명절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적 행정해석이며, 법에서 명시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市는 보조금 지급 기준만 만든 것일 뿐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위해 법인은 자부담 또는 후원금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자부담과 후원금의 사용에 대해 제한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고 회피적 해석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의 방향성과도 위배되는 부분이다.


한편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도 있다. 어쩌면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무기 계약직”이라는 해석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정규직 종사자에게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급한 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은 없애야 한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채용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서 타당한(?) 차별적 처우의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부산시의 지침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인건비 집행 기준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v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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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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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관리 기초과정 특강 강의 자료입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질문과 기록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육하원칙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함께크는복지나무.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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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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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 10. 27. 15:00

* 장소: 부산여자대학교

 

 

1단계. (시작하기) 목표를 수립하라

Q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Q2) 당신이 그 실습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tip) 현실을 직면하기


2단계. (과정)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기

Q4)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Q5) 사회복지사 vs 직원
Q6) 나는 어떤 실습생이 되어야 하는가?

(tip) 실습 참여 전략


3단계. (종결) 당신이 슈퍼바이저로부터 꼭 들어야할 한마디

당신은                                       사람입니다.

 

 

 

[부산여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2015-10-27.pptx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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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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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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