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21. 2. 18. 18:50

동의(動議)는 동의(同意)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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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등의 회의를 하다보면, 동의, 재청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의는 흔히 말하는 찬성 즉 의견이 같다는 뜻의 동의(同意)가 아니다.

움직일 動, 의논할 議이며, 회의 중 토의에 부치기 위하여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회원이 제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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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議': 네이버 한자사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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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청(再請)은 회의 때에 남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거듭 청함을 말한다.
즉 동의(動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동의, 재청이 있으면, 이후 의장은 반대의견이 없는지 묻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만일 반대의견이 없다면 동의(動議)된 안건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총회시는 회장 또는 의장이 미리 발의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흔히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해 안건을 논의에 부치게 되고,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動議)합니다."라고 말하며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찬성/반대에 대해 재청(再請)하거나 반대의견을 발언하며 논의하면 된다.

한편 제청(提請)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표현이다.
네이버사전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흔히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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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請': 네이버 한자사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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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 등이 많아지면서, 발언이 아닌 문자로 동의/재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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