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에 2012년에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호봉승급일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호봉승급일은 매년 1, 4, 7, 10월 1일로 1년에 4번 시행해왔었다.
그것이 매달 1일 승급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40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다) 승급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한편, "20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도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2012년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한 표 페이지 vi.를 보면, 2012년 개정사항으로 아래처럼 되어 있다.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그러나 본문에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
p.9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그리고 같은 책자의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편에서는
p.93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처럼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만 1년의 경력에 대해 매월 1일을 기점으로 1호봉의 승급을 해주라는 뜻일테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각기 다른 지침을 빌미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통해 지침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아래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인 따스아리에 올린 글입니다. 2012-05-03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0) | 2012.06.01 |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0) | 2012.04.27 |
후원금의 수납방법에 따른 수수료 처리에 대한 고찰 (0) | 2012.04.23 |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1) | 2012.04.2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1) | 2012.04.20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