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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2)
글
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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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 보면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은 포함안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아닌거 아닌가요???
관련 기준 검색해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없던데, 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것을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찾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아래 각 목의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각목 중에 바목에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아래에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의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