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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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간 사용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하는 것일까?

 

사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계정과목이 없다.

또한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단지 계약종료시 돌려받아야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보전 절차(전세권 설정 등)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계약의 주체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재산 관련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은 법인이 해야한다.

이를 전제한 다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우선 법인의 기본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면 된다.

기본재산은 회계반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대장만 작성하면 될 것이다.

※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는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명확한 계정과목은 없다.

그나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법인 회계 계정과목은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잡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도 자산이지만,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에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꼼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계정과목만 여유롭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구체적인 회계 지출항목과 매칭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이 최종선택지가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지출하는 월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할까?

이 또한 마땅한 세출 항목이 없다.

이때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출함이 옳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운영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정확한 원칙에 따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해본 결과이다.

 

덧붙임) ~~~~~~~~~~

만일 사단법인이라면, 그냥 계정과목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시설비 아래에 임차보증금 목을 만들어 지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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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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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항상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에서 9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과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평균 100%를 달성하면 이는 종사자의 처우가 괜찮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이는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그 절반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을 조사해서 공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를 해야한다.
첫째,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
둘째, 법인 등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임금이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의 103.13%, 월 62,920원을 더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없고 상여금도 없다.
명절수당 60%를 연2회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10년만 지나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급여차이가 벌어진다. 게다가 부산시의 경우 이용시설은 시간외수당은 월 2시간까지만 보조금에서의 지급을 인정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정근수당과 시간외수당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 법인을 제외하면,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할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시설의 사업수입은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환원될 뿐, 시설에 남지 않는다. 후원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법인이 지원하기 어렵고, 시설의 수입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한다.
법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제하든,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수익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든 해야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단지 말만 할 뿐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단순할 것이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딱 이 두 마디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의 보고서 분량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부록을 제외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
아무리 끼워맞춰도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개악이 되고 있으니 변명이 터무니 없이 길어진 탓이다.

정부보조금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곳이 42.9%라 한다. 곧 이곳들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배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어느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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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770,800원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매월 받게 된다.

- 정근수당: 연차별로 기본급의 5% 가산, 최대 50%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6급 185,000원
- 사회복지직의 경우 특수직무수당: 70,000원

 

1호봉은 정근수당이 없으니까 월 2,085,800원이 된다. 딱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의 60%),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9급의 경우 10호봉 봉급(2,326,900원)을 기준으로하여 시급(1/209)의 8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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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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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12년부터의 추이를 취합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 3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수당은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60%*2회)이 전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 불편하다면 여기에 10%(명절수당) 정도를 추가하면 대강 맞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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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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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시설의 복무규정 속에 아래와 같은 “정치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인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하는 것이 단지 선거 관련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대상은 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동일한 문구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아마도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① 직원은 시설의 이용자(생활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당연한 것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토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권하는 활동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하나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활동, 운동 등을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이익집단이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당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2018헌마551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모로 이용자들에게 관여한다거나, 위계가 주는 힘을 이용해 종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와 정치,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만일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2-0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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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마감 후 발생한 환불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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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복지비틀기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아래 의견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모으고, 조금더 심도 깊은 근거 탐색을 통해 완성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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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취소되어 환불된다면,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기 위해 여입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이 환불금이 회계연도를 넘겨서 처리된다면 우리는 이 돈의 세입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잡수입"처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바로 후원금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불된 금액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이라면 어떨까?
후원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왠지 옳지 않을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세입과목들도 살펴보았다.

그나마 관련성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계정과목은 과년도수입, 전년도이월금, 잡수입 등이다.
하지만 과년도수입과 잡수입은 근원적으로 별도로 발생한 수입이라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즉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에 받았어야 하는 돈을 이제 받은 것이지 잘못 지출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기엔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잡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별도의 수입사유가 있어 들어온 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년도이월금은 어떤가?
(항)이월금은 목에서 다시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나뉜다.
결산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실제로 전년도에 발생했어야 하는 돈이기도 하며, 자금원천의 성격도 명시되어 있어 뚜렷하다.
통념상 전년도이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에 확인되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계정과목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선입견만 버린다면 가장 타당한 대답이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로 전년도의 결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결산잔액과 1월 1일의 전년도이월금이 일치할 것이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전년도이월금은 전년에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이월수입으로 보아 따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장해서 보조금과 사업수입에 대해서도 (목)전년도이월금에서 세목으로 분류한다면, 무리는 없어보인다.

세목 세세목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결산잔액(보조금)  
결산잔액(사업수입)  
환불/반환금 보조금/사업수입
전년도이월금(후원금) 결산잔액(후원금)  
환불/반환금 후원금

 

2021-1008 회계연도 마감 후 발생한 환불금 수입의 세입 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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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2015년도에 포스팅했던 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2015.06.18 -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 - 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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