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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15. 7. 20. 13:0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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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폰트 파일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해석을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이 중 핵심은 다음 한줄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웹페이지, 소식지 등에서 사용된 폰트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 의뢰를 하여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물들에 활용된 폰트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확인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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