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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 2014.02.0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 2014.01.27 서명이란?
- 2014.01.23 생태도 .. 새로운 시도
- 2014.01.10 한글2010 개인정보보호 기능
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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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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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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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란?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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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 새로운 시도
사례관리 교육을 듣고 난 이후, 고민을 해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도의 작성방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비교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아래의 그림으로 구현해 보았다.
우선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존의 생태도와 달리 개인적인(private), 공적인(public), 사회적인(community) 지지체계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체계는 어느 것이 더 클라이언트와 근접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본 것이지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이 생태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지지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현재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위 이미지는 예시이며, 지지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든지 추가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additional
이전 버전에서 억지로 3P로 구성하였던 것을 보다 합리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동심원 배치에서 4사분면을 활용한 순환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마지막 4사분면을 갈등관계로 정의해 보았으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작성방법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시 삭제하면 되며, 추가사항은 얼마든지 임의로 더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샘플을 작은 원으로 하여 표현해 두었으나 실제 활용에서는 이 원들을 모두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생각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도는 여기까지이다. 좋은 생각이 덧대어지고 다듬어본다면 보다 나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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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0 개인정보보호 기능
한글2010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상단 메뉴 바에서 보안(R)을 선택하면, 제일 하단부에 개인정보보호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연 다음 ‘찾아서보호’를 선택하면, 보호할 개인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버놓,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IP주소, 생년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를 통해 원하는 양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선택한 다음 보호하기(H) 또는 모두 보호(A)를 클릭하면, 암호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후 개인정보가 지정된 형태 (****** 또는 ~~~~ 또는 XXXX 등)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커서 옆에 나타난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정보 보호 해제’메뉴가 나타난다.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개인정보의 원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문서를 저장하면, 확인창이 뜨고 ‘실행’을 선택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로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 문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서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요구 속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이러한 보안 기능은 유용할 것이로 판단된다.
아래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덧붙여 배포용문서로 만들어서 출력제한, 편집제한 문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문서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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