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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 2013.12.1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2013.12.13 인권 감수성
- 2013.12.13 인권의 개념
- 2013.12.12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글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거 Needs Based Approach(욕구 기반 복지)에서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3.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4.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5. 자원의 분배 과정에 대한 형평성과 윤리성 확보 노력
6.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ps)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평가의 종류 중 성과평가와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계획대비 실시의 정도가 타당한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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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웹접근성의 구현과,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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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권감수성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하지요.
수많은 우리 주위의 차별을 발견해 내고, 또 그에 대해 공감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 지칭하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곧 차별의 유형과 맞닿아 있음을 결국엔 느끼게 되실겁니다.
인권의 감수성을 넓히는 것!!
그것이 곧 사회복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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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첫번째,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각종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이며, 제1원칙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것이 곧 인권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의 한계를 강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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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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