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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오피스 차원에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 제안
- 2014.01.09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 2014.01.09 사회복지실무법제론
- 2014.01.06 다대포
- 2013.12.30 사회복지와 사진
글
오피스 차원에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 제안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전자결재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첫 번째 걸림돌이며,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의 문서 형식과의 호완성이라는 두 번째 문제와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세 번째 걸림돌에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곳들이 기존에 생산하는 한글, 엑셀 문서 등을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서버에 옮겨서 백업함으로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보관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최종 승인 즉 결재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필로 수정 보완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출력하여 결재를 받은 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PDF 방식으로 스캔 저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으나, 번거로움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떨어져 포기했었다.
그리고 다시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다. 바로 한글이나 엑셀 자체에 결재할 수 있는 add-on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엑사모(http://examo.co.kr/)와 비즈니스 엑셀 전문가 클럽(http://cafe.daum.net/funnyexcel)에서 윤슬이라는 분이 공개한 ‘유저폼을 이용한 전자결재 흉내내기’라는 것을 구해서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자세한 소스코드는 잘 모르겠지만 VBA로 구성한 것이다.
■ 다운로드 링크 :
http://examo.co.kr/tn/board.php?board=qqqtip&config=3&page=1&category=3&sort=hit&command=body&no=623
방법은 간단했다. 특정 결재(검토)자의 직위/직책을 선택한 후 암호를 입력하면, 미리 지정해 놓은 서명 또는 도장의 이미지가 결재란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문서를 전자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결재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거기에 각기 지정된 다른 색으로 슈퍼비전 등을 가감한다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채로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최종 승인된 문서(서명과 수정이 포함된)를 저장한다면 전자결재와 별반 다를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다. 그리고 위 예시는 엑셀이지만 ᄒᆞᆫ글에서도 스크립트를 부분적이나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하지만 위 엑셀의 방식은 암호의 노출이 너무나 쉬워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add-on 형태로 만들어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할 수만 있다면 더욱 유용한 전자결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전자문서의 보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재, 수정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전자결재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과도기에 문서들을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거이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식별, 추적 가능하게 만들어진 문서는 분명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의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모델을 모델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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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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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법제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목이 법제론이다.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들이라 이해는 가지 않고 머리 속에 우겨넣는 것이 어렵기만 했던 기억...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다.
아래는 지금껏 활용했던 법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여기에 하위가지들을 더해나간다면, 학교의 사회복지법제론과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실무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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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일몰 무렵 찾은 다대포입니다.
원본을 파노라마 느낌이 나게 크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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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진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에 입각한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위 그림은 바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사진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는 더 큰 권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영상과 달리 순식간에 볼 수 있으며, 그 한장을 통해 핵심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의 직관성은 IT의 빠름이라는 속성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동영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은 소통의 방법, 즉 언로(言路)와도 맞닿아 있다.
좋은 사진 혹은 이미지는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에도 사진이 빠지지 않으며, 인터넷 기사에서도 사진이 없으면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양질의 좋은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정보소외 혹은 정보배제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사진, 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찍는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
일전에 만난 한 블로거이자 전문 사진가이신 분은 인물사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반대로 초상권 등의 문제로 인물사진을 올릴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에 인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관련 사진은 일반 사진과는 다른 가치와 원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사진학을 검토하였으나 역량의 부족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사진 관련 가치, 윤리, 철학을 찾을 수는 없었다. 덕분에 직접 사색을 통해 해답을 구해야만 했다. (이는 나중에라도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면 참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래 마인드맵에 충분히 담아두었다.
핵심만 말해보자면 기존의 사진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윤리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법적 제도적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테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사진에 대한 기본가치와 윤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두가지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와 사진에 관한 내 고찰은 여기까지이다.
많은 생각들이 모이고 검토되어 하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설픈 생각과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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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4. 2. 20.
1. 사진의 해상도에 관한 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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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런 고민을 반영하여 만들어본 사진 결과물의 예시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트리에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나무 꾸미기' 행사 사진을 담아본 것이다.
<사진1. 소망을 담는 손>
<사진2. 소망을 엮는 손>
<사진3. 영구임대아파트의 소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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