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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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0507 소규모 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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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 손해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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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시행일: 2024. 3. 15.

「개인정보 보호법」 내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에,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던 것이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그림에서 보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더 확인해봐야하지만,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없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의 가입은 검토해볼만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 10만 명 미만을 다루면서, 매출이 50억 미만이라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다시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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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채용신체검사는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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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ㆍ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5.10.7.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폐지가 되었다.
즉 더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라는 것이 있어 여전히 필수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가 필요한 업무라면 채용절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필요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채용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전 직장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발급받아 갈음할 수 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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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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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2023-072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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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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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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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아래는 분류표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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