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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기본이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은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86902 유사 의료업], 방문요양사업은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update 2015-08-12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점검해야하는 일들의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update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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