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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3건
- 2014.10.28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 2014.10.1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 2014.10.15 저작권에 관한 정보
- 2014.10.15 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 2014.10.13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글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부분수정) 2017. 01. 07
2016년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간접비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첨부 엑셀 파일 반영
(부분수정) 2014. 11. 07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원천은 크게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세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자부담은 다시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에 해당하며, 후원금은 지정/비지정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입에는 그 원천별로 사용에 따른 제약이 많이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지출하는 경우 행정감사나 지도점검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 전차에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기관운영비에 넣었으나,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부산시 방침의 잦은 변경에 기인한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됨이 옳다.)
또한 단순히 집행가능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장 세출항목도 정리해서 표기해보았다.
해당 내용들이 상식의 선에서 수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할 것이다.
update 2016
※ 이는 앞서 포스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http://jshever.tistory.com/569)과는 무방하다. 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 포스팅은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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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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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정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https://counsel.copyright.or.kr
유형별, 분야별 법률상담과 저작권 업무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특히 유용하다 싶은 것이 상담 백문백답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이다.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132
비평이나 감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캡쳐, 내가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이용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은 저작권 위반일까 아닐까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
▒ (정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링크를 건 경우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있다.
http://www.iclickart.co.kr/customer/copyright/no/808/page/1/
링크는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이 중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iframe, embed 등의 링크를 사용하여 내 사이트 내에서 해당 내용이 직접 실행되거나 바로 보이는 경우 ;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타 사이트의 이미지를 링크처리해 바로 보여주는 경우, 음원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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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미디어다음 : 한국일보] 받아쓰기 하듯 수십 번 금융 서명, 이래도 되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008045105870
보험이나 카드 등을 가입할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밑줄 그은 데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가 아닐까?
사실상 책 한권에 달하는 보험약관을 일일이 읽어보거나, 깨알같이 적혀 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가 지게 된다.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행하는 정보고지의무가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역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받아쓰기 서명' 50번 한 보험상품…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http://www.hankookilbo.com/v/8fa4a82541fa4cb59c82ff255c7a026a
기자는 직접 보험을 가입해보면서 종신보험의 경우 50회, 펀드 30회, 신용카드 18회에 달하는 서명, 자필작성, 동의 형태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
68장에 걸친 서류를 2시간 30분 동안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에 무슨 서명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직접 가입해본 보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명을 건너 뛰고 서명하였기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만 차이점일 뿐 서명하는 횟수는 비슷했던 것 같다.
[한국일보] 금융사고만 터지면… 당국·업계 "서명부터 늘리고 보자"
http://www.hankookilbo.com/v/6bf63ecac0d6401f8d94b2def53f928d
이러한 실태는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가 상품설명에 소홀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자,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확인서명란을 늘리기 시작했던데 원인이있다.
그리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올해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사태가 한몫을 더했다.
1995. 07. 신용정보이용 보호법(공통)
2009. 0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공통)
2009. 11. 우리투스타펀드 소송(펀드)
2011. 0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공통)
2012. 12. 카드가입절차 강화(카드)
2013. 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보험)
2013. 09.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펀드)
2014. 03. 3·10 개인정보 유츨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카드)
2014. 07. 한·미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협약 이행규정(보험)
[원본]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626b507f5fd54543a3d3c01eaa8956e5&Month=20141007&size=640
때문에 7월부터 서명 간소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현실이다.
결국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어떻게 법망을 피해 면피할 것인가에만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말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대로 된 기업 마인드가 아쉽기만한 현실이다.
대전제는 소비자가 쉽고 편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다음 몇가지를 제안해 본다.
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구분
- 법에서 마련된 근거를 갖는 경우는 반드시,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규에서 다룰 것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기업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제3자 혹은 이용자에 의한 심의 절차 마련
② 가입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일괄로 진행하지 말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토록 전환
③ 개인정보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해당사업에 한해 제한
④ 그 어떤 경우에도 유출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이 질 것
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 대해 직접적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배상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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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4051211221
이것이 C등급도 안된다(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3943)는 소리인건지, 재심사를 통해 A를 회복하고 못되면 B등급이라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A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씁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nhrckr/posts/557819944316087?stream_ref=10
이와 같은 글을 남겨서 오해(?)를 불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명자료] 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_2.jsp
ICC가 인권위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의 부족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057295&code=990101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382
6월 30일,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종합) 2014. 7. 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05/0705000000AKR20140705022451004.HTML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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