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상과 독백 2015. 3. 24. 18:30

41 = 射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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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射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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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중국1 -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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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5(목) : 천단공원

첫째날, 비행기 연착으로 천단공원 입장시간이 끝나 결국은 들어가보지 못했다. 밖에서 한바퀴 둘러보는게 전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저녁이 되어 오토바이 묘기가 환상적이었던 서커스를 구경하고 나오니 마침 정월대보름이라 도심의 폭죽과 불꽃이 곳곳에서 터진다.

 

3/6(금) : 만리장성

둘째날 길고긴 만리장성 중에서 북경에서 가장 가깝고, 무협지에서 자주 등장해 익숙한 거용관에 들렀다.

 

 

 


만리장성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충분히 감안하고 올라갈 것!

한구간 올라가고는 힘들어서 더이상은 포기~

 

자금성
지금은 고궁박물관으로 쓰인다는데, 천안문 광장을 지나, 옛궁궐을 둘러볼 수 있다.

 

천안문 광장을 주변으로 북경의 주요 여러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문을 지나 들어오면 자금성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옹화궁
일정에 없던 옹화궁을 들렀다.

라마불교사원이며, 단 하나의 백단나무로 조각된 목조미륵대불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이 불상은 높이만 18m이며, 기단부가 8m로 땅 속에 묻혀있다한다.

제일 안쪽 건물인 아래 사진의 건물 안에 있다.

단, 사진촬영은 금지~

하지만 옹화궁으로 검색하면, 많은 사진을 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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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5. 3. 3. 17:45

SD card 쓰기 금지, 포맷 오류 복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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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USB 쓰기 금지에 대해 복구하면서 시험한 여러 방법들을 공유한 적이 있다.

2011/05/02 - [[정보] IT정보&활용] - USB 쓰기금지(Write-Protect) 복구방법

 

이번엔 SD 카드다.

 

여러 검색을 통해 얻게된 정보들을 최종정리했으니, 이 방법으로도 안되면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작하기 전에..
1. 카드 측면의 Lock 스위치 확인
2. 리더기 교체

3. 디지털카메라 등에 넣어서 포맷해보는 방법

 

은근 많은가 보다. 많은 블로그나 지식검색에서 위 방법을 추천한다.

의외로 쉬운 방법이니 복구하기 전에 꼭 한번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1차 복구 시도
1. chkdsk G: /f
※ G:는 SD 카드의 드라이브 명

(Win + R)로 cmd 창을 연 후, 체크디스크(chkdsk)를 실시해 보자.

 

2. diskpart 명령어 실행 

 

3. SDFormatter 프로그램으로 포맷

SD카드 전용 포맷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차 복구 시도 : 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으로 복구하기
- pqi : Dr.UFD
- Transcend RecoverX / USB의 경우 JetFlash Online Recovery

 

3차 로우레벨 포맷
※ 2번의 SDFormatter로 하는 로우레벨 포맷에 관한 글들이 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로우레벨 포맷은 아니다.
- HDD용 로우레벨 포맷 프로그램을 구해 시도해 본다.
- HDDLLF(HDD Low Level Format Tool)

 

※ 참고 : 가짜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 h2testw.exe
- 사실 인터넷의 다른 프로그램이 가짜 메모리 테스트를 해준다고 해서 해보다가 SD 카드 쓰기금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검색 하면 웬만한 프로그램 등은 모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마지막으로 HDDLLF로 복구 시도 해봤지만, 뭔가 진행되는거 같더니 결국 복구되진 않았다.

Lock이 걸린거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분해를 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깔끔히 포기하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A/S를 의뢰하거나 교환 또는 폐기하는게 마음 편하다.

 

나처럼 괜히 힘빼고 있을 이들을 위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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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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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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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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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절차.hwp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 다운로드 링크 :
http://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Byl&query=%EB%93%B1%EA%B8%B0%EC%82%AC%ED%95%AD%20%EB%B6%80%EC%A1%B4%EC%9E%AC%EC%A6%9D%EB%AA%85%EC%84%9C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hwp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hwp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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