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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1
- 2014.12.24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 2014.12.24 논리적 사고
- 2014.11.27 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 2014.11.19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제7조제3항
②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제7조제3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④ 기존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8호
⑤ 기존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식들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한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확인하자면, 두가지를 조회해야만 한다.
첫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둘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이 명시된 신청서
둘째,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셋째, 시설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넷째, 시설장이 직접 조회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설장의 신분증 등)
이상과 관련하여 서식이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관련서식을 정비해 필요한 조회가 가능토록 서류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취업 관련 성범죄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위 서식번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서식번호를 차용하였으며, 원 서식과는 다르기에 큰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과, 범죄 경력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주거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두개를 다 받거나 위와 같은 양식의 회신서를 받도록 하자.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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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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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
A=B, B=C이면 A=C라는 논리적 사고는 일견 오해없는 의사소통을 만드는 듯하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A=B, B⊂C일때 분명 A⊂C이겠지만 A=C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만 듣고 역으로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며,
과정을 간과하거나 생략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물론 이는 말을 할 때에도 동일하다.
Fact가 Truth가 아닌 이유이며,
지시형 리더십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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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핵심 3대 기능 중 하나로 명시될 만큼,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현실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관리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 선험 사례들은 시설이 당면한 상황에서 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에서 강점들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례관리 기록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들과 그에 대한 각자의 개선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대상별 개입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나,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참여’에 이르는 개입시도는 제대로 된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제대로 된 사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입전략의 구체화 여부는 좋은 사례관리와 그렇지 못한 사례관리를 구분 짓는데 직결된다.
쉽게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례관리 전략이 전편일률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직접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하는 식의 개입전략만을 나열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함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혹은 해당시설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도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사례관리를 위한 1차적인 도구들은 가계도와 생태도이다. 그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빈약한 도구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도구를 개발하고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에서 생태도를 통한 개인적인 관계망의 전후 비교를 통한 변화파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술하는 부분인데, 계량화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표현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문을 통해 담아본다면 더욱 생생한 상황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어제 저녁에 마신 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며, 목소리는 잠겨있었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안동에 있는 전처가 아이들을 다른데 보내고 저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할 거 같아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은 되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겠습니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반복)
덧붙여 사례관리 기록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며,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사례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질적 내용의 양적 기록이 갖는 문제점이다. 사례관리 자체는 개별적이고도 과정적이며 정성적인 관계형성인데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양적 지표로 구성되다 보니 늘 무언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 기술되는 사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전달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묘사 등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양적인 기록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이때에는 조작화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식화와 개입 우선순위의 부여, 욕구수준을 점수로 하여 개입전후 비교하게 하는 등의 노력은 좋은 시도라 본다.
정리해보자면, 사례관리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술과 질적인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를 통해 개입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도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수준이며 과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했던 그간의 시도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의 양식에서 장점을 취합하고, 그것을 재편집하여 더욱 복잡한 사례관리 양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아니다. 기록은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사례회의 등에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담기위한 여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기까지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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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의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문 원문이다.
일시 : 2014. 11. 27(목) 15:00
장소 : 로윈타워 605호
주관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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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단 하나, "모여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지역적 특성은 이 "모여있다"는 한마디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이는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동일 장소에 주거하다보니, 그것이 지역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하위 빈곤문화로 고착되어 답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문화의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크다.
셋째, 개별적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개입이 용이하다. 대상이 모여있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운 자조집단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넷째, 문제가 지역적·집단적 속성을 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관리가 서비스제공과 지역조직화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해결과정에 대한 개입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사회복지를 고민하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구임대형 사회복지는 어떤 것이어야할까라는 생각에 이르러 그 특징과 차별점들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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