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로 만들어본 후원금 수입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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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되지만, 지정후원금의 그 갈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원금 관리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액을 추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매우 부지런해야한다.

 

또한 후원자별 후원금액을 집계하는 등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쉬운일일텐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점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에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 수식을 만들어 보았다.

 

 

 

 

1. 후원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정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3자리 코드로하여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아래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보았다.

이 코드는 엑셀을 통해 합계를 구하는데 활용된다.

 

2. 후원자 명부를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1번과 같이 후원코드를 부여하여 정기 후원자의 후원 연계가 어떤 것인지 검색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이어지는 시트와 연동해 개인별 후원누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후원금 수입과 사용 시트를 통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금 입출 내역을 통장과 일치시켜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토록하였으며, 역시 이곳에도 후원코드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토록하였다.

 

4. 현물후원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한시트로 하였다.

현물후원은 즉시 들어오는 즉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좌우로 배치하여 바로 출납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보완할 점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간접비 사용은 직접비 사용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출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참고사항

각 시트에 메모를 통해, 활용한 수식을 입력해두었다.

 

 

후원 관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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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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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 변경 신고서에 대한 법정 서식이 없다.

이에 타 신고서를 참조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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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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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fareact.net/629

 

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

welfareact.net

새롭게 2018년에 정리하였습니다.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록용일 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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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만들어보았다.  

지난 2009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이번엔 보다 쉽게,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도 서식을 걸어 별도 입력이 필요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계산에 따른 소숫점 이하에 대해서는 올림처리하였다.

이는 공무원 연가산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가일수_계산식_v2.2.xlsx
다운로드

 

오류수정 ======================================================
2015. 01. 14 // 약간의 오류 수정
2015. 12. 17 // 올림을 반올림으로 처리, 당해연도 연가일수 산출식 오류 수정, 다른 의견에 따른 v.2 시트 추가


 

 

 

더보기

2009. 7. 27 ------------------------------------------------------

모든 직원이 1월 1일자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입사하다보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따라 입사월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서식을 만들어 보았다.

항상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
입사 당해연도야 월차처럼 계산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게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이다.
다다음, 다다다음 연도는 그냥 15일로 맞추면 되고,
그 이후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데, 그걸 엑셀로 만들었다.

입사월, 입사연도, 올해연도, C 중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자동산출된다.
단,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는 모르겠다.
사용은 자유~~


휴가_산출식.xl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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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5. 10:19

2014년 부산 사회복지사대회 「락(樂)」 퍼포먼스

보호되어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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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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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포스팅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하여 학문적 검토가 있는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위험, 사건,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위험관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 인해 위험관리가 중요해지는 요즈음인지라, 간단한 개념부터 검색하고 정리해보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상, 손상, 사망을 야기하는 위험에 관한 danger
둘째, 사고, 재난에 관한 위험인 hazard
셋째,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확률)에 관한 risk

이 세 개념은 유사하고 교집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기 개념과 더불어 또하나 비교해야할 개념이 있으니 위험과 사건과 사고이다.

 

첫째, 이미 발생한 일로써 우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고를 말하는 accident
둘째, 사고 중 유발한 자의 의도성이 가미된 사건을 말하는 incident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risk

따라서 우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했을 때,

첫째, risk로서의 danger와 hazard에 대한 대비로서의 위험관리
둘째, accident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사고관리
셋째, incident에 대한 원인규명과 손해배상 체계인 사건관리

 

이 세 가지를 공히 고려해야한다.

 

 

 

[용어검색]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

 

 

 

위험,사건,사고와 위험관리.hwp

 

 

update 2015. 01. 09 / 2015. 04. 09 추가 --------------------------

 

많은 경우 위험, 위기, 재난을 얘기할 때에 등장하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major injury, minor injury 또는

1건의 중대한 사고(one major accident), 3~5건의 경미한 사고(less significant accidents), 7~10건의 준사고(incidents), 수백건의 보고되지 않은 상황(unreported occurrences)이다. 여기서 incident를 준사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원문에는 "every accident that causes a major injury, there are 29 accidents that cause minor injuries and 300 accidents that cause no injuries."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현칠(2003), 교통안전공단, “세계 항공안전 정보네트워크(GAIN) 구축동향과 참여방안에 관한 세미나”,『하인리히의 피라미드 이론』, 제2장 제2절, 50쪽에 언급된 이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명확하진 않으며 추측일 뿐이다.)

 

난 단지 incidents가 준사고 혹은 잠재적 사고 등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재검토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주장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major injury)가 1명(0.3%=1/330)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minor injury)가 29명(8.8%=29/330),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no-injury accident)가 300명(90.9%=300/330)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9D%B8%EB%A6%AC%ED%9E%88%EC%9D%98_%EB%B2%95%EC%B9%99
[출처] http://finance.hyundaicardcapital.com/286


한편 하인리히 법칙은 Fred A. Manuele에 의해 재검토 된다.
"Heinrich Revisited: Truisms or Myths"와 "On the Practice of Safety" 두권의 저서를 통해 하인리히 법칙과 관현하여 이러한 수치가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검증할 수는 없으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서 이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rbert_William_Heinrich

 

즉, 하인리히 법칙의 숫자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경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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