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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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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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