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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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 증빙.hwp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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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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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08/2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복지관에 10년 근무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ㅡ.ㅡ;;

그냥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준용할 생각만 했을 뿐...

 

물론 이는 법인의 역할이기는 하다.

늦게나마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침을 정하면 되는지 검색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07년에 제정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적용가능성이 높을 듯하여 첨부해 본다.

 

 

노인복지관 예산편성지침.hwp

 

법인 운영규정에 위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보자.

 

 

 

덧붙여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2. 법인 이사회 의결
3. 확정예산 시군구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추경은 추경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제출 예산에 대한 시군구 공고(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법인 및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일 이상) →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식부기 : 예산총책, 세입세출명세서(서식 제1호), 임직원보수일람표(서식 제4호),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복식부기 : 단식부기 첨부서류에 덧붙여,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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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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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2015. 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을 준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차년도이월금에 관한 부분이다.
분명 규칙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월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관항목은 별표에 없다.

1) 명시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별표5의 세입예산과목에는 분명 전년도이월금(711) 계정이 있다.
하지만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차년도이월금이 없어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예산 수립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 세입총액 : 실제 들어온 돈의 총액
▷ 세출총액 : 실제 지출된 돈의 총액
▷ 세입총액-세출총액=차년도 이월금
이렇게 되어 오해나 혼란의 여지는 없다.
사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차액분을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세출과 세입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예비비(711) 계정을 이월금으로 하여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예비비 계정을 이월금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이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자체는 세입세출 결산이 왜 안맞느냐고 맞추라고 지시한다. 모순이다.

해결방안은 어쩌면 단순하다.

1.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는 것
2.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을 결산에 한해 만들어 두는 것

둘 중 하나는 해야 현장에서 오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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