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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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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