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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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별표6] 세출에서 이월금이 이월금 및 기타로 바뀐 점 등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5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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