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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
사회복지법인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08/2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복지관에 10년 근무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ㅡ.ㅡ;;
그냥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준용할 생각만 했을 뿐...
물론 이는 법인의 역할이기는 하다.
늦게나마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침을 정하면 되는지 검색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07년에 제정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적용가능성이 높을 듯하여 첨부해 본다.
법인 운영규정에 위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보자.
덧붙여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2. 법인 이사회 의결
3. 확정예산 시군구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추경은 추경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제출 예산에 대한 시군구 공고(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법인 및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일 이상) →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식부기 : 예산총책, 세입세출명세서(서식 제1호), 임직원보수일람표(서식 제4호),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복식부기 : 단식부기 첨부서류에 덧붙여,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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