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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6 [요약]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중에서 學·習·悅
- 2016.01.13 비영리IT지원센터-테크숩코리아
- 2015.12.23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 2015.12.11 Windows 창 자동배열하기
- 2015.11.26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글
[요약]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중에서 學·習·悅
팟캐스트 인문라디오에서 "뽑아 읽는 논어 강독"편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논어論語는 공자가 쓴 책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매일매일 공자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이 공자의 사후 하나로 엮은 것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하면, 왜 공자의 제자들은 이 논어라는 책을 엮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논어라는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각자 다양한 제자들의 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모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논어는 항시 자왈子曰로 시작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이란 뜻으로 공자왈孔子曰이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이 제자들은 왜 공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논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잊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편 잊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게 됩니다. 즉 공자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 그렇구나”라는 뭔가 마음의 울림을 주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감동적인 말씀에 대한 기록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논어의 시작은 공자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가장 대표성을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공자의 말씀, 논어는 學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통상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이 문구는 앞서 언급한 이유에 따라 매우 상징적이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가?’, ‘뭐가 기쁜가?’, ‘왜 기쁜가?’이 압축된 문장표현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 표면상의 단순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學배울 학이라는 글자는 效본받을 효와 같은 뜻으로 풀이합니다.
즉 배운다는 의미는 본받는다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본받는 행위를 하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을 자각했을 때, 즉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받게 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지금껏 내가 알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배움學입니다.
정리하자면, 學배움이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변화와 성장이 필요함을 느낄 때 우리는 배우려고 또는 본받으려고 하며, 이를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은 변화 성장을 위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만남은 낯선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것을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習익힐 습입니다.
習은 羽깃털 우와 白흰 백으로 구성된 한자로 둥지(白) 안의 어린 새가 날기 위해 날개짓(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둥지 안의 어린 새는 밖을 날아다니는 어미 새를 봅니다. 이를 통해 날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자각합니다. 이에 충분히 날 수 있을만큼의 날개짓을 익히고는 마침내 둥지 밖으로 몸을 던지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성장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기에 익숙해진 새는 숲이 답답해질 때 쯤, 이 숲을 벗어나 더 멀리 가보지 못한 세상을 꿈꾸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러한 배움과 익힘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說 기쁠 열(悅)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희열을 말하는데요, 정말 배우고 익히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인가요?
같은 책상 앞이지만 공부하라면 30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가 게임을 하라면 몇 시간이고 앉아 몰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게임은 재미있고, 공부는 재미없으니까? 공자의 말씀으로 되짚어보면, 아이는 게임 속에서 레벨level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있고, 빨리 다음 스테이지stage에 대한 열망으로 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와 성장을 희구하니까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밥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상태를 이루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한편 그 게임을 마스터하고 나면 아이는 더 이상 부족과 결핍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가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꿈꾸겠지요.
여기서 단순히 학교 공부를 접목시켜 그것이 재미있다고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배움과 익힘에 있어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변화와 성장이 필요함을 느껴, 배우거나 본받으려하는 새로움과의 만남인 學(학)배움
이 새롭고 낯선 것을 이질적이지 않도록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習(습)익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교할 수 없는 큰 悅(열)기쁨이라는 것
즉, 배움과 익힘이 희열을 준다는 사실!
그것이 수천년을 넘어 공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팟캐스트 인문라디오에서 "뽑아 읽는 논어 강독"편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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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IT지원센터-테크숩코리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해 수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2015/06/19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얻은 정보는 바로 이 Techsoup의 한국 론칭에 대한 소식이었다.
지난 2015년 8월 9일 서울시청에서 테크숩코리아 론칭행사가 열렸었고, 테크숩글로벌의 한국 파트너로 "비영리IT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크숩코리아가 생김으로 인해 비영리단체 NPO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매우 쉬워졌고 빨라졌다.
1단계. 회원가입
우선 https://www.techsoupkorea.kr/에서 회원가입부터 해야한다.
관리자 아이디로 사용될 대표자 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자.
2단계. 단체등록
이후 지원받을 단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NPO)의 정보 입력한다.
단체등록을 마치고 나면 기관메일로 아래와 같은 제목의 메일이 수신된다.
"테크숩코리아에 귀 단체 @#$%&!@#$% 가 등록 되었습니다"
3단계. 적격성심사
앞서 받은 메일로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비롯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회신하면, 테크숩코리아에서의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며칠 안에 다음과 같은 인증완료 메일을 받을 수 있다.
"테크숩코리아에서 귀하의 비영리단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4단계. 기부요청
이제 다시 테크숩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부요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부는 무료로 진행되나, 운영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며, 계산서 요청서 별도로 발급은 해준다.
확인 결과 Windows 운영체제는 카피당 11,000원이며, MS Office는 카피당 5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copies가 필요하다면, 6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정품구입을 위한 비용에 대비해서는 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절차는 모두 한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본인이 했던 것과 같은 불편함은 없다. 매우 쉽게 이루어지기에 별도의 이미지는 삽입하지 않았다.
사이트 들어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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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 아리스토텔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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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창 자동배열하기
Windows7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즐거 사용하던 기능이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옮기면 자동으로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배열해주는 기능이었다.
좌우로 두개의 창을 띄워놓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능이 안된다. ㅡ.ㅡ;;;
유용하던 기능이었지만 어느새 기본기능이 아니라 선택해주어야만 하는 옵션으로 바뀐듯하다.
해당기능의 활성화 여부는 제어판에서 가능하다.
제어판 > 접근성 > 접근성 센터 >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위 메뉴에서 창을 쉽게 관리하기에 가보면, ☑ 화면 가장자리로 이동할 때 창이 자동으로 배열되지 않도록 방지가 기본 옵션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를 해제하면 예전처럼 창을 자유로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선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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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3년 전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http://jshever.tistory.com/436)라는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후원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동일 표현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통해 나타난 오류를 다시한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http://www.busan.go.kr/Department/BoardExecute.do?pageid=BOARD00013&command=View&idx=2867&departcode=6261105
이 책 42페이지에 따르면,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세부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하 생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중략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하략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제1항제1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후원되었다면 이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업무가이드의 42페이지에 언급된 사목에 근거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목의 비영리법인은 이미 가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한 바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43페이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후원금 사용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는 공익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요약해 보자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표시한 외에는 다른 제약조건을 찾을 수 없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위 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으로의 후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제한을 위해 특정 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우리가 받는 후원금은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틀린 해석의 사례로 보여진다.
단,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 판결은 기결정례이기에 살펴볼만 하다.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서일46014-10258, ‘02.2.28)
이 지침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상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단지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리적 해석만 따지고 보자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정기부, 지정후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선한 용도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할 것이며, 이와 더해 관의 문제 중심적 관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금이라는 용어가 기부금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여타 비영리법 인간의 차이 등 또한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문제들)
1. 법인전입금(후원금)은 기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석한다는 관점
- (후원금의 성격 변화: 지정↔비지정) 한번 후원된 후원금의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라는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써달라고 100만원을 지정후원했을 때, 이 돈이 시설로 법인전입금(후원금) 형태로 내려가서 쓰일 때에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만일 이 돈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사용용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 (사업비 지정) 법인과 기부단체가 MOU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B라는 기부단체가 법인을 통해 산하 여러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달케하는 경우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2. 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항? 목? 세목?
- 지정의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재무회계규칙에 세목이라는 구분이 없다.
- 사회복지관에 아동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후원은 지정후원일까 비지정후원일까?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무비 아래의 항 단위 또는 목 단위의 지정 후원은 불가능한 것일까?
3.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결연후원금은 비지정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v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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