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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글 18건
- 2021.04.2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3.15 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 2019.05.17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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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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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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