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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2021.06.28 퇴직연금교육
- 2021.06.2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1.06.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1.06.22 개인정보 보호 교육
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
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검토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의 대상이 맞지만, 그 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 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른 교육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기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벌칙 및 과태료
①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법 제5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학대 미신고: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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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1.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 제2항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가입자 (법 제32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용자 (법 제32조 제2항)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사항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어짜피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단,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상시게시
※ 사용자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공통) |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
확정급여형(DB) 가입자 교육 |
DB 제도 기본 정보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 |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교육 |
DC 제도 기본 정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안정적인 투자 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교육 관련 과태료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 1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소개: https://www.moel.go.kr/pension/adopt/checkpoint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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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 교육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4호 제3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법 제5조의2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형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원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체험교육 |
·교육기관 위탁 ·전문강사 의뢰 ·사내 강사 진행(자체 교육) |
※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처리규칙(제681호 시행: 2021. 2. 9.)」 제10조에 의거 강사 양성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세부적인 교육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참조
5. 교육기관 및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이용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InstrctrSearchList.do?menuId=M3021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 교육 자료의 보관: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3년간 보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규정 제5조(교육 자료 보관) ① 사업주 및 교육기관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과태료: 시행령 제83조 관련 별표 2
① 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② 자료보관(3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는 2017년 11월 28일 신설되었으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규정(고시)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서식에 의한 교육 기록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보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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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 이상(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사이버교육(시행령 제3조 제3항)
※ 단순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게시판 공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는 가능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상시 게시
법 제13조제3항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및 강사
1)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시행령 제6조 제2항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2)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시행령 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6. 교육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주관부서: 여성고용정책과)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3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6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67
※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3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교육 미실시
② 교육내용에 대한 상시 미게시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실 확인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비밀엄수 등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 제13조제4항
○ 지침 필수 포함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Tip!
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내부교육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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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자2(법 제31조제1항)로 공공기관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제5호)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
※ 필요조치사항: 내부기안으로 시설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중간관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교육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4. 교육의 주체
1) 교육 계획 수립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제2항)
2) 강사의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강사명단: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5.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grp/selectEduGrpInfo.do
3) 교육내용: 교육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없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타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법 제29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법 제7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토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시행령 제25조
→ 설치는 법 제25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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