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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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