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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7건
- 2016.03.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 2015.11.26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 2015.01.27 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 2015.01.14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2015.01.06 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2
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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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3년 전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http://jshever.tistory.com/436)라는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후원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동일 표현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통해 나타난 오류를 다시한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http://www.busan.go.kr/Department/BoardExecute.do?pageid=BOARD00013&command=View&idx=2867&departcode=6261105
이 책 42페이지에 따르면,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세부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하 생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중략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하략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제1항제1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후원되었다면 이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업무가이드의 42페이지에 언급된 사목에 근거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목의 비영리법인은 이미 가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한 바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43페이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후원금 사용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는 공익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요약해 보자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표시한 외에는 다른 제약조건을 찾을 수 없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위 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으로의 후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제한을 위해 특정 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우리가 받는 후원금은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틀린 해석의 사례로 보여진다.
단,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 판결은 기결정례이기에 살펴볼만 하다.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서일46014-10258, ‘02.2.28)
이 지침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상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단지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리적 해석만 따지고 보자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정기부, 지정후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선한 용도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할 것이며, 이와 더해 관의 문제 중심적 관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금이라는 용어가 기부금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여타 비영리법 인간의 차이 등 또한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문제들)
1. 법인전입금(후원금)은 기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석한다는 관점
- (후원금의 성격 변화: 지정↔비지정) 한번 후원된 후원금의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라는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써달라고 100만원을 지정후원했을 때, 이 돈이 시설로 법인전입금(후원금) 형태로 내려가서 쓰일 때에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만일 이 돈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사용용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 (사업비 지정) 법인과 기부단체가 MOU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B라는 기부단체가 법인을 통해 산하 여러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달케하는 경우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2. 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항? 목? 세목?
- 지정의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재무회계규칙에 세목이라는 구분이 없다.
- 사회복지관에 아동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후원은 지정후원일까 비지정후원일까?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무비 아래의 항 단위 또는 목 단위의 지정 후원은 불가능한 것일까?
3.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결연후원금은 비지정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v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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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2)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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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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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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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새롭게 2018년에 정리하였습니다.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록용일 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연가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만들어보았다.
지난 2009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이번엔 보다 쉽게,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도 서식을 걸어 별도 입력이 필요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계산에 따른 소숫점 이하에 대해서는 올림처리하였다.
이는 공무원 연가산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류수정 ======================================================
2015. 01. 14 // 약간의 오류 수정
2015. 12. 17 // 올림을 반올림으로 처리, 당해연도 연가일수 산출식 오류 수정, 다른 의견에 따른 v.2 시트 추가
2009. 7. 27 ------------------------------------------------------
모든 직원이 1월 1일자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입사하다보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따라 입사월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서식을 만들어 보았다.
항상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
입사 당해연도야 월차처럼 계산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게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이다.
다다음, 다다다음 연도는 그냥 15일로 맞추면 되고,
그 이후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데, 그걸 엑셀로 만들었다.
입사월, 입사연도, 올해연도, C 중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자동산출된다.
단,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는 모르겠다.
사용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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