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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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수탁받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직영시설이 민간에서 수탁한 경우 등이 그러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법인인 경우 해당시설은 법인 산하의 지점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작성: 아래 참조

3. 증빙서류 함께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의 명단이 포함된 것

- 법인 이사회의록 사본: 법인명 및 시설명이 명시된 시설 수탁을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의록

- 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앞면만 / 뒷면은 지문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금지)

-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 장소확인 관련서류: 시설 위·수탁약정서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준비만 명확하다면 서류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흔치 않은 업무다 보니 세무서 직원이 해당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확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확인 후 당일 바로 발급도 가능하다


※ 2번 관련 별지 제73호 작성 요령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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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몇살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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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노인의 연령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그러하다.


노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몇 살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노인의 정의, 노인의 연령을 정한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2016년에서야 정의되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을 65세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65세라는 나이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노인 학대 금지 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밝히며 "65세 이상의 사람 = 노인"이라 하고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한편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서 “노인등”이라는 정의이다. 그에 따라 65세로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우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를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이상의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노인에 대한 연령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급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말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거기에서 발전은 시작된다. 당연한 것이 외 당연한지 늘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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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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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 3. 7.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교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 예산서(회계독립),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재물조사 등이 될 수 있겠지요.


노인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검토.hwp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 중략 -

2. 경로당 :  - 중략 -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중략 -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중략 -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1999.2.8.]


제42조(감독) - 중략 -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 하략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 중략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중략 -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하략 -


제57조(벌칙)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2016.6.30.] 제57조제2항제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7] 이용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 시설기준: 사무실 1(33㎡ 이상), 화장실 1, 강의실 1, 휴게실 1

  ※ 사무실, 휴게실은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1, 강사(외부강사 포함) 1


[별표8]

- 운영규정 제정 및 구청 제출 필요(필수 요소 포함)

-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 사업기준: 주1회 이상 교육 실시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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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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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앞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일인지 세무과에 질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산시 보도자료를 검색하니 8월 16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보았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민세는 납부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앞서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역시 2019년 말까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해당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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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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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 7. 14. ------------------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법 제44조에 “비용”이라는 단어로 등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p.25~26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지자체에서는 각자 「○○○시 ○○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상 사회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료 면제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법과 지침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입을 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이에 우선 확인할 것이 바로 세법상에 나타난 과세 유형이다. 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이용료수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수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업수입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사업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수입 및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사업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사업)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곧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의거 면세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 구분 과세 구분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사업소득 아님 과세 제외 법인세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사업소득 면세 부가가치세법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무 관련하여 등록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즉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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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2021-0714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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