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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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전에 해야하는가 취업이후에 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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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성범죄경력조회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또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자로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설로 제3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7조(과태료)에 따르면,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2. 12. 18. 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제67조제3항에서 ‘또는’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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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경력조회 이후 입사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개별관계 법령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용시설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관에서도 법의 취지를 위해 채용 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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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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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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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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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후 2년 이내 파기(2016. 8. 6)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mm

 

사회복지시설에서의_주민등록번호_수집.pdf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hwp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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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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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autograph : something written by one's own hand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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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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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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