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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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

 

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검토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의 대상이 맞지만, 그 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 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른 교육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기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벌칙 및 과태료
①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법 제5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학대 미신고: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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