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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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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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의무.hwp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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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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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때에 참여했던 모교의 학술심포지움..

사회복지정보화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나누었던 컨셉같은 논의가 있었었다.

당시 앞서 나가시던 여러 교수님들의 초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지금보면 많이 부족할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초창기 자료라는 생각에 오래된 책장을 뒤져 온라인으로 공유해본다.

뭐 나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기도 했었고...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담은 깨알같이 메모도 남겨져 있다.


[부산대 2000] n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pdf



※ 업로드 제한이 있어 압축했더니 다소 스캔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읽어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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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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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강의한 내용의 최종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들(우리)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배포용).pptx


강의용으로 최근이 이슈가 된 미국 덴버대학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과 "Tit for tat"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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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특강 -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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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와 함께 했던 인권 특강 강의 교안입니다.


인권 발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인권과 발견되어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권 특강(사부네).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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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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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v1.1.hwp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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