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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7건
- 2023.03.24 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 2023.02.10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 2022.12.21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 2022.12.01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 2022.11.28 직인 날인 방법 5
글
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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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2021.12.3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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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설치의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
무상사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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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법인회계전출금”이라는 목이 있다.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411목과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411목이 그것이다.
과목 내역 혹은 명세에 보면, 그 설명은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보건복지부 또는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그러다보니 장기요양의 잉여금도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아니면 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이다. 위에서 보듯이 [별표4]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용을 받는 것은 [별표10]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인복지사업비로만 쓰라는 말일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관례를 넘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있는 문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상식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 법률에 따른 ~ 복지에 관한 사업과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연장선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정의하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노인복지관을 예로 살펴보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부사업명으로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또한 노인복지사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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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날인 방법
직인을 찍는 법이 따로 있을까?
최소한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근데, 인영의 가운데는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본인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날인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좀더 찾아봤다. 위 규정의 전신인 1991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4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가 어디일까?
관련하여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마지막 처럼 날인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것은 관공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글자의 오른편에 겹치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1991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처음 이미지처럼 직인을 찍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 위치를 두고 심각하게 따지는 일도 없을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다.
규정으로 삼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굳이 규정으로 삼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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