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23. 3. 24. 18:54
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공고기간) (0) | 2023.05.24 |
---|---|
종사자 연가 사용 촉진 (0) | 2023.05.15 |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0) | 2023.02.10 |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0) | 2022.12.21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0) | 2022.12.01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