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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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2023-072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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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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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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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아래는 분류표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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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법(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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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공사, 물품 구매별 금액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약별 금액 기준 변경 - 2023. 1. 1.

 

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수의계약 집행기준 및 방법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금액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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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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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채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나 업무가이드에서도 명확히 담고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15일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예시이며, 최대한 채용응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 등의 규정은 없다. 
흔히 생각하듯 근로기준법에도 해당내용은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고처와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3곳 이상의 사이트에 공고
   - 워크넷, 복지넷, 희망e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
2. 채용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근무조건 등 명시
3. 15일 이상 공고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15일 이상 공고이다.
공고가 15일간이라 하면, 서류접수마감은 언제까지이며,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할까?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며 살펴보자.

첫째, 공고기간에 공고를 올린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15일 공고시 마감시한은 자정까지이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마감일이 5월 24일인 경우 자정까지가 기한이며, "5월 24일 18시까지"로 할 수 없다.

셋째, 공고기간이 접수기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이 곧 접수기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용역 계약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위 사항은 15일 이상 공고한 우리에게 적용대상은 아니다.

다만 긴급채용으로 7일 간 공고한 경우라면, 접수마감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휴일, 주말 등은 포함한다.다만 만료일은 익일로 한다.
전자적인 형태로 누구나 언제든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 중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예시)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24일(수) (15일 간)
- 접수마감: 5월 24일(수)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16일(화) (7일 간)
- 접수마감: 5월 17일(수)

- 공고일: 4월 20일(목)
- 공고기간: 4월 21일(금)~5월 5일(금) (15일 간) / 어린이날
접수마감: 5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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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연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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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종사자의 연가 사용 촉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엑셀로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을 만들어 보았다.

 

연가사용 촉진

법령의 세부내용은 위 이전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가사용촉진.xlsx
0.01MB

 

연가사용 촉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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