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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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온다. 즉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동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제7조)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제7조의2)의 자격요건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다시한번 검색해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6가지 요건을 갖출 때 공익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update 2021. 7. 8. -----------------------

아래는 운영위원에 대한 공익단체의 추천서 서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법적, 공식적 추천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 공익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 공익단체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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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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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떠한지 관련 법령과 현행 2012년 지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겸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대표적으로 겸직하게 되는 사회복지관의 부설/병설 센터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p.453)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2012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상근 및 겸직(p.49)에 대한 설명이 있느나 구체적인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근을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장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 등) 제공시설의 장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금지

명문화 규정 없음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겸직가능 

불가능

불가능

 -

 

 

 


※ 참고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분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제5호의 그밖의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배치 등에서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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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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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였던가? 갑자기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어느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 덕분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자 그때의 의문이 되살아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다.

 


후원금이라는 표현은 15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997년 8월 제45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시행 1998.7.1] [법률 제5358호, 1997.8.22, 전부개정].

 

<최초 1997. 8.>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는 후원금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전신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행 1988.6.1]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2.8, 제정]에서는 별표1과 별표3의 세입예산과목에 기부금 및 후원금 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도 후원금 납입에 따른 수납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최소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유사한 개념으로 그 속성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후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만 모금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았다.

이 법은 기부금모금규제법 [시행 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

제1조 (목적)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최초 법인 1951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우 오래된 법률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즉, 10억 이하면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을 모금코자할 경우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 이하 update 2012. 09. 11.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관련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도 명확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만일 등록해야만 한다면 동법 시행령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에 의거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편 이 법이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보니 사회복지사업의 후원금품 모집과는 다소 적용이 애매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에 따르면,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로 밝히고 있어, 일반적인 비지정후원금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지정후원금의 속성과는 달라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보인다.

 

즉,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두 법령 모두 다소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적용예외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법의 태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사회복지현장의 실태와는 너무 괴리되어 있어 적용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 이상 update 2012. 09. 11. -----------------------------

 

여기까지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이하는 상식의 선에서 판단한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으로 그 영향력이 보건복지부에게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실 이 법이 관공서의 기부금모금금지 혹은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는 후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용어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후원금품 모금에 대한 구체적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어 아무래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서야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법령이 더 구체적이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개인적 사견일 뿐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사견이 맞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이에 나는 한가지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후원금(사회복지법상의 용어)과 기부금(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 혹은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후원금의 사용과 보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모집/모금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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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며, 위 법에 해당하려면 지정후원금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하나의 목적으로만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유로 모금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는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1건당 999만원까지만 하여 모금한다면, 등록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럴 경우 바자회나 일일호프 등은 주로 비지정후원금 모금으로 진행한다면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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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내가 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지난 2012년 9월 6일 11:57:39 보건복지부의 110채팅상담을 통해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오늘 9월 7일 14:35 보건복지부 담당자(129)와의 통화를 통해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해석을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02-2100-3884)를 통해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질의를 해보고시길~~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건 아닐까 싶어 일단은 참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기부금과 후원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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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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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별표6] 세출에서 이월금이 이월금 및 기타로 바뀐 점 등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middot;회계 규칙(0015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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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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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개정(2012-08-03)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공유합니다.

 

[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41&lsId=0002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

 

 

 

사회복지사업법(3단비교) 20120803.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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