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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 2021.07.09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 2021.07.09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 2021.07.06 플레이톡(playtalk.net)
- 2021.07.06 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글
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2021.06.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위 링크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9년에 배포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사회복지사)』를 참조해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158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맞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시가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기에, 만들어본 해당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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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지
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앞서 2014년도에 검토한 바 살펴본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지에 대해 검토해 샘플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하지만, 대부분 큰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사회복지관과 병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해 작성해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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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소방계획서도 달라진다.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에서는 각종 서식 게시판을 통해 해당 소방계획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다.
우선 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층수(또는 높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예를 들어 목욕탕 운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3급에 해당할 것이다. 2급 대상시설 여부는 시행령의 별표5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소방계획서 서식은 2급과 3급의 구분이 없으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소방계획서 일반 소형(2급, 3급) 서식 다운받기 (2020. 04. 23. 기준)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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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톡(playtalk.net)
우연히 아카이브에 저장된 내 플레이톡을 찾았다.
느낌이 묘하다.
지금은 중단된 서비스이기에 더이상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2007년 10월 13일에 박제된 과거의 단상이 여운을 남긴다.
그 흔적들은 지금 이 블로그에도 잔재들을 남기고 있다.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플레이톡에 더 많이 애정을 쏟았던듯...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A0%88%EC%9D%B4%ED%86%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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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맞을까?
맞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근거한 [별표 3의3]을 검토해야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형 온수보일러의 경우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고 난방용량(출력)이 200,000kcal/h이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보일러의 난방/온수 가스소비량은 84,000kcal/h(97.7kW)로 되어 있다. 즉 232.6kW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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