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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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2020년에 방송했던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상욱 교수는 미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미래가 어떨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둘러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한명으로서 갖는 생각들과 우리 실천현장이 어떻게 변해가야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쏟아내보고자 한다.

1. 흔들리는 생각들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변치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잘 대응해오고 있다.
남은 것은 두 가지, 당면한 과업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온전한 대안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대의 방식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런데 올해가 되고 또 일하는 자리를 옮긴 지금은 또다른 생각들로 생각들이 다소 혼란스럽다. 
하나는 뉴노멀로 지칭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였고, 또 그것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갖는 항상성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회복지가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복지적 가치에 기반한 제대로된 대응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술과 정보라는 것이 또다시 무언가를 학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친화적이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념들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이 쪼글아 들어서 이제는 아주 넓은 사회복지의 영역 속에서 일천한 개인적 경험과 짧은 식견에 감히 우리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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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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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3%86%8D%EC%9E%A5%EC%95%A0%EC%9D%B8%EB%93%B1%EC%82%AC%ED%9A%8C%EB%B3%B5%EC%A7%80%EC%8B%9C%EC%84%A4%EC%9D%98%EA%B8%89%EC%8B%9D%EC%95%88%EC%A0%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노인ㆍ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2021-090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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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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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으로 검토해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령의 목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것만해도 제법 많은데요, 해당 목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트만 정리해봅니다.

 

<인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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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18:26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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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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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줄 물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좋고, 기념품, 판촉물이라고 해도 좋다.
우산, 볼펜, USB,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벽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손톱깎이, 구급함, 보조배터리, 물티슈, 위생키트, 손선풍기, 수건 등 판촉물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열한 듯... 딱히 더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어,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성비를 물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기념품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딱 한가지 진리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 돈주고 사긴 그렇고, 누가주면 한번쯤 써볼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게 딱히 기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어찌 쓰긴 하겠지만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줄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또하나, 기관의 로고와 이름이 떡하니 박힌 머그컵 등은 딱히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나마 볼펜은 굴러다니니 쓰긴 하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눈여겨 보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펜이니 어쩌니 하지만, 여지껏 그것으로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이 부각되면 사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안쓴다면 홍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나름 고민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게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 내 손에 닿는 것, 누구나 가장 자주/많이 쓰는 것을 골라라.
둘째, 그걸 예쁘게 만들어라. 누구나 보고 우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셋째, 기관명 등은 새기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삽입하라. 되도록 작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 작게 만들어라.

기념품에 들어간 기관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디자인, 색깔로 기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내가 기념품을 만든다면, 난 주저없이 볼펜을 고를 것 같다.
문구점에가서 그 어떤 것보다 잘써지는 볼펜과 그 중 가장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른다.
그 다음 아주 작고 얇은 글씨로 기관명을 새겨넣되, 그 자체가 마치 디자인인 것처럼 추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써지는데다 심지어 예쁘니 주력 볼펜이 될 것이고, 그 디자인만 보면 그 기관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랜드화 해야 한다.

기념품,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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