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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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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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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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부터 Microsoft는 전세계 비영리기구(NPO)들을 위한 MS Office(오피스)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office365-for-nonprofits/

 

물론 2011년 7월 27일부터 MS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비영리기구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 과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Office365 Nonprofit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인데요, 1개월 무료 평가기간 동안 서류를 만들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단계.

우선 소프트웨어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시험판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시험판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1개월 무료시험판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ID@groupID.onmicrosoft.com 형식의 아이디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DNS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해줍니다.

 

 

2단계.

dongguswc.or.kr은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 비영리조직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주세요.

해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Outlook, Skype, Mobile Office 등 선택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빨리 끝납니다.

이용하시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DNS 레코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추가해야하는 DNS 레코드입니다.

 

이상으로 사용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Microsoft사의 승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용 ID를 하나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3단계.

승인이 끝나면 메일과 알림으로 구입가능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이제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3-1. 서비스 구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사용자 당 월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식 Office 응용프로그램 5대 PC 설치 가능, 태블릿 또는 휴대폰 설치 가능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Essentials
기부를 통한 완전 무료, 월 또는 연단위 재결제(무료) 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PC 설치 등을 지원하지는 않음.

 

전 두번째 완전무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2. 서비스 결제 

월/연 단위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품의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3. 주문 사용자 지정 

추가옵션 구매의 선택란으로 특별히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체크아웃 : 서비스 사용 주소 

이제 사용할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5. 체크아웃 : 주문 검토 

마지막으로 주문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프로모션 할인이 있다면, 여기서 홍보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6. 체크아웃 : 계약서 

계약서를 클릭해서 출력하세요.

계약확인 체크를 하신 후 고객의 이름과 동일하게 전체이름을 적는 빈칸에 그대로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3-7. 체크아웃 : 지불 

지불은 카드를 통한 결제와 송장을 통한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유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카드를, 저처럼 무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송장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3-8. 체크아웃 : 주문완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3-9. 주문확인 

잠시후 메일로 주문확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하신 겁니다.

 

http://portal.microsoft.com

여기에서 로그인(즐겨찾기 해두세요)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그리 어려운게 아니니, 신청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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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legRedir=true&CorrelationId=d3fec303-6cfe-483e-b57e-1679c476eae7


무료평가판 시작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plans-and-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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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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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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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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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절차.hwp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 다운로드 링크 :
http://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Byl&query=%EB%93%B1%EA%B8%B0%EC%82%AC%ED%95%AD%20%EB%B6%80%EC%A1%B4%EC%9E%AC%EC%A6%9D%EB%AA%85%EC%84%9C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hwp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hwp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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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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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fareact.net/629

 

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

welfareact.net

새롭게 2018년에 정리하였습니다.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록용일 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연가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만들어보았다.  

지난 2009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이번엔 보다 쉽게,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도 서식을 걸어 별도 입력이 필요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계산에 따른 소숫점 이하에 대해서는 올림처리하였다.

이는 공무원 연가산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가일수_계산식_v2.2.xlsx
다운로드

 

오류수정 ======================================================
2015. 01. 14 // 약간의 오류 수정
2015. 12. 17 // 올림을 반올림으로 처리, 당해연도 연가일수 산출식 오류 수정, 다른 의견에 따른 v.2 시트 추가


 

 

 

더보기

2009. 7. 27 ------------------------------------------------------

모든 직원이 1월 1일자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입사하다보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따라 입사월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서식을 만들어 보았다.

항상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
입사 당해연도야 월차처럼 계산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게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이다.
다다음, 다다다음 연도는 그냥 15일로 맞추면 되고,
그 이후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데, 그걸 엑셀로 만들었다.

입사월, 입사연도, 올해연도, C 중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자동산출된다.
단,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는 모르겠다.
사용은 자유~~


휴가_산출식.xl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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